2009년 9월 30일 수요일

[나영이 사건] 술 마시면 형이 감경된다?

 

"성폭행당해 성기 80%가 훼손된 9세 여아 폭행범이 겨우 12년형"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82124

 

 

개인적으로 살인죄보다 성폭행이, 특히 아동성폭행은 살인보다 더 중형기로 다뤄야 하는 중범죄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100년 200년 무기종 잘만 때려주던데 이 망할 한국은 아직도 여성은 남자에게 그냥 따먹히면 되는 노리개에 불과하다는 사상을 버리질 못하고 있는건지.

 

이제부터는 절도든 폭행이든 여자들 따먹으러 발정난 개새끼들은 사고칠 때에 필히 소주를 댓병 마셔주고 시작하는게 좋겠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죄를 1/2까지 감경해 주니까.

 

딴 말 않겠다. 이런 썩어죽일 세상. 거기다가 사건 일어난 곳이 안산이라 더 혈압돈다.

쉬벌 안산은 토막살인에 불법체류자 사건사고에 성폭행에 범죄도시 인증하는구나.

 

 

 

댓글 7개:

  1. 안산이 어떤 곳인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강력범죄는 서울에서도 늘상 발생하니까요.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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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키다링 - 2009/10/01 20:56
    강력범죄야 수도권 지역에서야 워낙 범죄율이 많다지만, 안산같은 경우에는 서울권과는 다른 특이사항(공단지역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많고 신도시 부근이라 위험지역이 많지요.)들이 많아서 범죄도시로 심심치않게 거론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저도 안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안산 시민이지만, 어쩌면 서울보다 더 무서운 도시가 안산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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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강간범의 인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간범, 연쇄 살인범도 인권은 있다. 당연하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헌법 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그 덕분에 조두순이라는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놈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인권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가 사람을 물어죽였다면 그냥 총으로 쏴죽이든지 현장에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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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은지사건, 아직 끝나지 않은 아동성폭행 논란
    증거 불충분으로 뭍혀버린 은지사건 나영이사건와 마찬가지로 성폭행을 당했으나 뚜렷한 증거물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지내와야 했던 은지가족의 사연이 다음 아고라에 올라왔다. 은지는 지적 장애아로 성폭행이란 개념조차 모르던 아이였다. 버스기사와 동네 남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였다. 아버지마저 오래전에 죽어 이제 남은 정신지체의 어머니와 동생 뿐이다.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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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rackback from: 술에 취하면 범죄도 용서가 되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
    1. 최근들어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건, 그런 사건에 대한 말도 안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이 정말 무수히 많을 것 같다.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나영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에 대한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였다는 것이다. 2. 오늘 뉴스에는 10대 여아를 성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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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잘못했으면 반성할 생각을 해야지, 남이 형량 가볍게 맞은걸 핑계삼아서 둘러댈 생각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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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상 보호를 위해서 절대 사건의 명사에 피해 어린이의 이름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영이'는 편의를 위한 가명일 뿐이고 실제 피해자의 이름은 나영이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은 절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조두순이므로, '조두순 사건'이라고 고쳐 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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